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시(신규, 재인증)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신규 인증신청자는 첨부파일 1을 참고하시고
재인증(갱신) 신청자는 첨부파일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중 주생산품 : 주원료 품목과 주생산품을 동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적어주신 제품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사용 기준 :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농산물(주원료)은 100% 국산이며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로 확보되어야 함(매입 100%로 이루어진 가공품은 해당 안됨)
- 인증받은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에서 만든 제품에 한함
(ex. 농산물 재배는 A사업장, 가공은 B사업장이 담당하는 경우 인증을 A사업장이 받았다면 가공품에 대한 인증마크 사용 불가.
따라서 가공을 담당하는 B사업장이 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함. 단, 이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의 대표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