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재인증(갱신)대상이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경영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센터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5년2월10일(월) ~ 2월25일(화) **기한엄수
◆현장심사기간:2025년3월17일(월) ~ 3월21일(금) **예정
◆ 기본 자격요건:
① 농산물 가공 혹은 농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교육, 숙박 등) 운영
②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4천6백만원 이상(국세청 신고금액 기준)
③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산 농산물이며, 50%이상 지역 농산물(전남지역)을 사용
④ 농촌지역에 입지(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읍*면 지역 =농촌)
◆ 1차 심사대상:

◆신청방법: ①전남센터 홈페이지 사업신청에 업로드 ②이메일(jn6center@naver.com) ③시군 접수 (택 1)
◆심사비용:10만원(\100,000) /기본자격요건 검토 후 심사비 개별 안내
◆심사항목:사업체의 역량,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계획의 타당성 등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로 정리)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PDF파일이 아닌 한글(워드)파일로 제출)
③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농업경영체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가능)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⑦ 정관(법인인 경우)
⑧ 22년~24년도(법인→표준 재무제표)혹은(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4년도 재무제표 발급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24년도만)
⑨ 24년도 농산물확보 증빙서류:자가생산증명서,계약재배협약서,소규모매입증명서 등
⑪ 고용증빙:정규직→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비정규직→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센터양식 참고)
⑫ 기초역량증빙(교육증빙): 23년~25년 교육 수료증
⑬ 수출증빙:한국무역협회(KITA),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선택사항)
⑭ 가점증빙: 23년~25년 기부금영수증,품목제조보고서,특허증,친환경인증서 등(선택사항)
*증빙자료는 필요 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인증 현장심사 면제 요건
① 재인증 대상 업체 중 주원료(농산물) 및 사업유형(1*2차, 1*2*3차) 등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고
②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계획서 작성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의 경우,
현장심사를 모니터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클릭! (2/10부터 가능)
*온라인 접수 중 업로드 문제 시 이메일 별도 발송 요청드립니다(jn6center@naver.com)
(홈페이지 용량 관계상 업로드가 안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시 센터에서 서류 수정 보완 요청이 가능(최대한 빠른 제출 요망)
※참고사항: 현장심사 후 중앙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합격 결과 통보까지 약 2달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061-750-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