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심사 마지막 접수, 25년 1분기 신규인증심사는 3월중 접수 예정)
2024년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받습니다
아래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9일(목)~10월 4일(금)
◆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방법 : 메일접수(yckim@scnu.ac.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업로드), 시군 접수(공문 및 원본 발송) 중 택1
◆ 기본자격요건
① 농산물 가공 혹은 농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교육, 숙박 등) 운영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약 4천5백만원(국세청 신고금액 기준)
③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국산 100% 농산물)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지역매입으로 이루어져야 함
④ 농산물의 50% 이상은 전남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⑤ 농촌지역에 입지(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읍*면 지역 =농촌)
◆ 심사비용 : 신규인증 심사비는 1개소 당 20만원(\200,000) / 기본자격요건 검토 후 심사비 개별 안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동시진행
◆ 심사항목 : 사업체의 역량,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계획의 타당성 등
◆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로 정리)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필수!)
② 사업계획서(필수!)
③ 사업자등록증(필수!)
④ 농업경영체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
⑤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⑥ 정관(법인인 경우)
⑦ 2022년~2023년도 (법인>재무제표) 혹은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필수!)
⑧ 농산물 확보방법 증빙 :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소규모매입증명서 등(필수!)
⑨ 고용증빙 : 정규직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비정규직 >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센터양식)
⑪ 기초역량증빙(교육증빙) : 22년~24년 교육 수료증(수료자:대표 혹은 등기이사)
⑫ 수출증빙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⑬ 가점증빙 : 22년~24년 품목제조보고서, 특허증, 귀농인확인서 등
*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온라인 접수 중 업로드 문제시 이메일 별도 발송요청드립니다(yckim@scnu.ac.kr)
(홈페이지 용량 관계상 업로드가 안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시 센터에서 서류 수정 보완 요청이 가능(최대한 빠른 제출 요망)
※참고사항1 : 인증심사 결과 통보는 현장심사 이후 약 2달이상 소요됨.(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고사항22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